출입국관리법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전기통신사업법영주증외국인등록증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모바일외국인등록증외국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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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0>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0>
제4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025.1.21>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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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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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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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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