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
1.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가 지연된 경우
2.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다.「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라.「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
마.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신청자인 甲에 대하여 생계지원 없이 난민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극히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불인정 결정 후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허가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 및 난민법 제3조 등의 해석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법 제3조에서 규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상 일반적인 외국인이나 난민신청자와 달리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송환이 가능한 국가를 확인하고,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기재하거나, 적어도 난민인정자가 송환될 경우 박해 또는 고문을 받을 염려가 있는 국가를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송환국을 특정해야 하며, 이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거나, 박해 또는 고문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송환국을 특정하였다면 난민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기 전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난민인정자인 甲에 대한 송환국을 조사하여 그 나라로 甲을 송환하는 것이 난민법 제3조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퇴거 사유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였고, 강제퇴거명령서에 甲을 송환할 국가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점, 甲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송환국이 정해질 수 없고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甲이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되어야 하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甲에게 송환국 …
본문 인용: 001707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