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
1.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가 지연된 경우
2.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다.「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라.「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
마.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5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