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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263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2005.8.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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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195조 재선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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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제265조(選擧事務長등의 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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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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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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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4조 당선무효의 결정등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7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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