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각종 제한규정위반죄규정회계장부정치자금영수증아니하거나정치자금증빙서류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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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당비영수증)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3.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제17조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5.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한 자
6.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명세서와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또는 구입ㆍ지급품의서를 인계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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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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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정치자금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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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