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36083
판례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36083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9조 ·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1조 · 사용허가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 ·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23조 · 회전출자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 · 가입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 · 명칭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30조 · 상속에 따른 가입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 · 총회의 의결 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38조 · 총회의 소집 청구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 ·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40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 총회의 의사록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조 · 최대 봉사의 원칙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 중앙회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7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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