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1조 (사용허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사용허가의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용허가필요하다고행정재산참가자경쟁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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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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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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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의 부지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던 甲이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며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관리청인 시장이 甲에게 한시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현장조사에서 甲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甲이 위 건물 임대를 통해 위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甲에게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도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시장이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ㆍ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위 건물 임대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권한 있는 처분으로 적법합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은 공적 행정수요를 위한 목적을 뜻하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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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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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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