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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 · 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가입)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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