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가입)
①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②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제29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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