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 (총회의 의결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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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7>
1.정관의 변경
2.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조합원의 제명
4.임원의 선출 및 해임
5.법정적립금의 사용
6.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차입금의 최고 한도
8.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9.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物權)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2.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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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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