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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 · 총회의 의결 사항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7>
1.정관의 변경
2.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조합원의 제명
4.임원의 선출 및 해임
5.법정적립금의 사용
6.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차입금의 최고 한도
8.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9.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物權)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2.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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