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 (총회의 의결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총회의 의결 사항 등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행위다만제1항제1호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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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7>
1.정관의 변경
2.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조합원의 제명
4.임원의 선출 및 해임
5.법정적립금의 사용
6.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차입금의 최고 한도
8.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9.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物權)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2.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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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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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53조가 ‘선거운동의 제한’이란 제목 아래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즉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의 하나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에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인 등이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구 수협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규정이 금지하는 이익의 제공, 약속, 승낙, 요구,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여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고 다시 그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지구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 甲이 지지하는 乙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甲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여 채용을 약속받음으로써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
본문 인용: 001487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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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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