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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1.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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