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고려할관리ㆍ처분부합되도록공공가치와국유재산기본원칙국가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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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1.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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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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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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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국유재산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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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