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1.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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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그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1980. 1. 4. 법률 제3256호로 제정된 도시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나, 서울특별시장이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토지라면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2] 구 국유재산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가 행정재산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아닌 그 행정재산이 속하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에 관리위탁 권한을 부여한 점, 같은 법 제32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6. 8. 14. 대통령령 제1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단서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관리·처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구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2001. 11. 13. …
본문 인용: 001598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실제 도로로 사용된 국가 소유 토지는 지정·처분이 없어도 공공용재산인 공공시설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시설사업으로 한정됩니다
「국유재산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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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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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제7조 · 국유재산의 보호제8조 ·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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