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②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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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탁법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 함께 인용신탁법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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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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