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지구별수협경비와과태금조합원수수료정관사용료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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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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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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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