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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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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