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조림산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조림명령하거나조림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5.1.31>
1.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0.31>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