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업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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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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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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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채용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고, 이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제12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지방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지방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지방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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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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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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