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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지방자치법
law_id:001656
article_no:8
위계:지방자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위계 cha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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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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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한시정원
"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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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실ㆍ국ㆍ본부 및 실ㆍ국(전년도 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한시기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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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2조 확인서의 요구
"①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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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시ㆍ도지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되"
← incoming제17조
준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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