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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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계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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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관련)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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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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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관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의 휴·폐업등 신고수리, 같은 법 제37조의 위반행위의 조사, 같은 법 제40조의 보고, 같은 법 제41조의 시정권고, 같은 법 제43조의 소비자분쟁조정의 요청, 같은 법 제58조의 과태료 부과의 각 사무를 시·도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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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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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0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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