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6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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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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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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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등의 위반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61조,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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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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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점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지사가 관할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제외)에 입점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위 점포의 입점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점포에 대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사항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道) 조례에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과 동일한 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위배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도(道) 조례로 시장ㆍ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사항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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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간에는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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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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