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사무의 위탁가능성
7.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②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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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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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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