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지방자치법 시행령기구사무지방자치단체기능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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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사무의 위탁가능성
7.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②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개정 2021.1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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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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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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