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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 제10조

고등교육법 제10조 · 학교협의체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학교협의체)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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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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