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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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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