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은 각각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24.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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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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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744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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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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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제58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8조의2 · 준공검사제58조의3 ·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59조 · 관광지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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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수용 및 사용제63조 · 선수금제64조 ·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제65조 · 강제징수제66조 · 이주대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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