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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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가. 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중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후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가. 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중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후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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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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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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