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광협회규정설립ㆍ운영지역별업종별협회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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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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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과세처분취소
구 관광진흥법상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관광지 지정일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가. 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중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후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가. 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중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후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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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광진흥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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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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