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011.4.5, 2018.3.13, 2018.6.12, 2024.2.27>
1.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테마파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8.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9.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10.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11.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12.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4.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5.삭제 <2018.12.11>
16.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