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수수료받으려관광숙박업관광종사원검사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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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011.4.5, 2018.3.13, 2018.6.12, 2024.2.27>

1.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테마파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8.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9.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10.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11.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12.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4.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5.삭제 <2018.12.11>
16.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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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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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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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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