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2018.6.1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4.1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18.6.12>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8.6.12>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4.10.22>
⑧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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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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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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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법 개발사업 시행자를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상가시설지구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전체 관광단지 중 개발이 완료된 관광시설을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라 일부 준공한 후 매각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 중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외 용지의 일부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택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를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택지의 범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용도의 용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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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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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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