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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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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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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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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