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및 회원 모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회원분양대통령령모집시설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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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19, 2023.8.8>
1.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소유자등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8.8>
1.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시설의 이용
3.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회원 입회금의 반환
5.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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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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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1] 관광진흥법 제8조는 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사업의 양수인 등이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공법상 관리관계를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관광사업자와 분양 및 회원 모집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다수 소유자 등 및 회원(이하 ‘회원’이라고만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 이러한 법조항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는 법률상 당연승계로 보아야 하므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 및 그로 인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관광사업자의 기존 회원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그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제20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1]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맞는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4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출퇴근을 주장하는 고속도로 출입기록 등은 있으나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이 아닌 상시 거주용으로 볼 수 있는지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 거주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44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과세처분취소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가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광지 지정일)
본문 인용: 001744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8건
전체 38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제2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사업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가 다수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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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제2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폐광지역 카지노 허가 조항과 카지노사업 개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결정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1. 신규카지노업 허가에 앞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외국인전용 신규카지노업 허가계획’(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의 성격과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공고에서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에 포섭되는지 여부(적극)3. 이 사건 공고에서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이 기존 카지노업자들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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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광진흥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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