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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형법
law_id:001692
article_no:64
위계: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4

조문 본문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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