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7조 (주민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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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과 각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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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두 법령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허가관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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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지자체장의 보조금 세부기준 재량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한 성과이윤 제한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1]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7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주민소송 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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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공동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도권대기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시ㆍ도의 조례로 운행이 제한된 특정경유자동차가 그 운행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해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범위(「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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