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11626
판례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5.04.16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11626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7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9조 ·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3조 · 상호저축은행의 형태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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