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대규모점포등개설자대규모점포등등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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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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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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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상생협약등무효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이하 상생협약 및 지원합의를 합하여 ‘상생협약 등’이라 한다)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은 甲 회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첨부할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의 법률상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생협약 등에 필요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협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계없이 상생협약의 내용 그 자체로도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생협약 등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 …
제11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위임 없이도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 법령이 있는 사항은 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9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는 같은 목 후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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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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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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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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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등록의 취소 등·업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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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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