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