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조문 본문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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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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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대통령령
└─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고시
↳ 고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고시
↳ 고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고시
↳ 고시
전통상점가 고시
고시
↳ 고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고시
↳ 고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신고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설치의 인가
17.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용계획의 협의
24.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2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
위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자치관리기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 통보 등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 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
cites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
cites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벌칙
"1.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과태료
"1.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
인용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6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①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지점
5.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6. 방송국 및 송신소
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8.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협의회의 운영 등
".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8. 삭제
39. 「주택법」 제1"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대규모점포의 등록
"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3.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매장면적의 10"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사업조정 신청 등
"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4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치의 인가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인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업종 제한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획의 승인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획의 승인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설치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
인용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0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자4.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5. 「사회복지사업법」제"
인용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자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개설등록을 한 대규모 점포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시장"
인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농업인 확인 기준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
인용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어업인 확인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대규모점포"
cites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5조 중소유통기업자단체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센터의 건립 또는 운영"
인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2조 시ㆍ도비 예산의 편성
"가 큰 경우2.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민자부담금, 운영자금 등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참여 구성원의"
인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4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한다.1. 센터건립 목적에 부응하는 운영 의무2. 센터 재산의 소유권 및 운영권3. 센터 지도감독 권한4. 제8조의 지원자격 유지조건5. 부정행위 등 계약해지 사유6. 제26조에 의한"
인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조 재산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에서 정한 세부규정 내용에 따라 센터운영을 제8조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재평가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결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평가위원회를"
인용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처리기한
"① 제8조에 따른 평가서는 신청사업자의 평가신청 접수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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