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개설등록변경등록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제출받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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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⑦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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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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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관리비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2]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12. 10. 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10. 6. 30. 지식경제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에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는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에 의하여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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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제12조의3에 신설되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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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후속처분에서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지 등을 살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제3의2호, 제8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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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등무효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이하 상생협약 및 지원합의를 합하여 ‘상생협약 등’이라 한다)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은 甲 회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첨부할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의 법률상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생협약 등에 필요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협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계없이 상생협약의 내용 그 자체로도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생협약 등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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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9건
전체 39건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는 같은 목 후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에 포함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할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업태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0. 6. 8. 법률 제103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중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시장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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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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