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1.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삭제 <2012.12.18>
4.삭제 <2012.12.18>
5.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