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벌칙수산자원제한금지명령포획ㆍ채취한번식ㆍ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1.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삭제 <2012.12.18>
4.삭제 <2012.12.18>
5.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