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ㆍ서식지ㆍ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