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3조 (면허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면허(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이하 "수산기술자"라 한다)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수산기술자로서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같은 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2.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④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업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3조한시어업허가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어업정지처분취소
금지된 선미 경사로를 설치해 조업한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시행령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선미 경사로 등’이라 한다) 설치를 금지한 것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조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시행규칙 조항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직접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한 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개별 조업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고, 어선에서 경사로 등은 오로지 어구의 투망·양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7항 (나)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구 수산업법(2013. 3. 23. …
본문 인용: 00148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을 과세판단 기준으로 적용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만으로는 실제 존속기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전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수산업법」 제14조제2항 관련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7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