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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9조 ·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40조ㆍ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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