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9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0조ㆍ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어업변경하려면허가관청변경신고신고변경허가ㆍ변경신고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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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0조ㆍ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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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선미 경사로 등’이라 한다) 설치를 금지한 것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조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시행규칙 조항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직접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한 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개별 조업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고, 어선에서 경사로 등은 오로지 어구의 투망·양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7항 (나)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구 수산업법(2013. 3. 23. …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실보상등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45조 제1항, 제3항, 제81조 제1항 제1호, 구 수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호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가 수리된 자가 갖는 어업에 대한 재산적 이익은 공유수면에서 자유로이 생존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는 지위로서 어업허가취득이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재산권처럼 보호가치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어업권의 특성과 행사 방식 등에 비추어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므로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점, 구 수산업법이 손실보상 없이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수산자원의 보존 또는 국방상 필요 등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큰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허가 또는 신고 어업과는 달리 면허어업은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조업이 제한되는 해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제외사유로 삼지 않는 등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와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허가·신고 어업에 대하여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와 달리 손실보상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
본문 인용: 001486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9조 등 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 등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여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가.김포자배양업자가 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위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공유수면으로부터 관행적으로 해수를 인수하여 김제조기로 마른 김을 생산해 왔다고 주장하는 김가공업자의 손실보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제49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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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ㆍ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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