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면허의 금지
수산업법
조문 본문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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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수산업법
§33 1항 1호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cites
수산업법
§34 1호 면허어업의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
인용
수산업법
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준용
수산업법
제50조 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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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면허의 금지 요청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3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2. 제14조에"
인용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고래류의 폐기결정에 따른 처리
"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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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동명령
"① 단장은 제11조의 운항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도선 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
인용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취급수수료 산정
"취급수수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제출한 판매 어구등의 종류ㆍ수량에 제11조 별표 1에서 정한 어구등의 종류별 취급수수료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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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주민의 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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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관청에 갖추어 놓아야 할 장부
"영 제11조에 따라 갖추어 놓아야 할 색출장, 대표자명부, 등본, 초본교부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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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준용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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