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1조 (입어에 관한 재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입어에 관한 재결재결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입어협의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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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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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선미 경사로 등’이라 한다) 설치를 금지한 것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조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시행규칙 조항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직접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한 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개별 조업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고, 어선에서 경사로 등은 오로지 어구의 투망·양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7항 (나)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구 수산업법(2013. 3. 23. …
제9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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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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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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