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1조 (입어에 관한 재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입어에 관한 재결재결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입어협의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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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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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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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