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3조 (한시어업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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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정한다)
2.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3.해역의 범위
4.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및 시기, 척수
5.「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척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②시ㆍ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2.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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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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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선미 경사로 등’이라 한다) 설치를 금지한 것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조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시행규칙 조항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직접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한 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개별 조업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고, 어선에서 경사로 등은 오로지 어구의 투망·양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7항 (나)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구 수산업법(2013. 3. 23. …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상금증액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부칙(2007. 4. 6.) 제9조의 규정 내용과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2007. 4. 6. 하천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수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07. 4. 6. 개정 하천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486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는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그 행정기관의 장은 어업허가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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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다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시행으로 어업허가 취소보상을 받은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부터 위 어업허가의 취소보상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에 따른 어업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허가어업자에게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43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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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수산업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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