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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삭제 <2012.12.18>
삭제 <2012.12.18>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8>
1.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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