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2.12.18>.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이상자망해양수산부장관사용승인신고단서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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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2.12.18>
②삭제 <2012.12.18>
③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8>
1.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⑥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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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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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선미 경사로 등’이라 한다) 설치를 금지한 것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조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시행규칙 조항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직접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한 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개별 조업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고, 어선에서 경사로 등은 오로지 어구의 투망·양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7항 (나)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구 수산업법(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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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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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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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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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사용방법 위반 여부(「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사용방법 위반 여부(「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경우(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함),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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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심판대상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사례 나. 일정 해역 내에서 통발어법에 의한 대게 포획을 금지한 구 수산자원보호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0호로 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0 중 ‘2. 연안어업 라. 연안통발어업, 대게포획금지 주)10의2의 해역(부도 3)’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및 심사의 강도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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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2.12.18>.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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