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조문 본문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 2023.4.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4.11, 2023.8.8>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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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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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고시
↳ 고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훈령
↳ 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 훈령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훈령
↳ 훈령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인용
지방자치법
§47 1항 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인용
지방공기업법
§49 설립 등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인용
지방공기업법
§76 설립ㆍ운영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인용
지역보건법
§10 보건소의 설치
"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
인용
소방기본법
§3 1항 소방기관의 설치 등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인용
소방기본법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
인용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인용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위임
지방재정법
제55조의4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
위임
지방재정법
제60조의8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인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cites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투자심사 제외 사업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삭제
6. 그 밖에 예산"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투자심사의 기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영 제41조제1항제2"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 타당성조사 계약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투자심사의 기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인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6조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사업예산"
인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인용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3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에 따른 의무지출사업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7조 타당성 검토
"을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8 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
"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8 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
"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3조 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의무지출사업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인용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 및 보고서
"게 각각 보고하는 결산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4.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