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투자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 2023.4.11>
1.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채무부담행위
나.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4.11, 2023.8.8>
1.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1>
⑥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