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 2023.4.11>
1.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채무부담행위
나.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4.11, 2023.8.8>
1.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1>
⑥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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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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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1]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자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더는 진행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구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구 지방재정법은 제32조의4 제3항 및 제32조의9 제2항 제2호의 수범자를 "지방보조사업자"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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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위반·사기
구 지방재정법 벌칙조항 시행일인 2015. 1. 1. 이전 부정한 방법의 지방보조금 수령행위는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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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가 법령이 있는 사항도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고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는 적법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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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제주특별자치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의미(「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규항로개설협정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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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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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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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투·융자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광역시장이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임)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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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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