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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투자심사

지방재정법
law_id:001652
article_no:37
위계:지방재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1
인용:7
피인용:39

조문 본문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 2023.4.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4.11, 2023.8.8>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위계 chain23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재정법
law_id001652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law_id00509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law_id2100000208412
고시
↳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law_id2100000242076
고시
↳ 고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law_id2100000095959
고시
↳ 고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law_id2100000212957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640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law_id009233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law_id009253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law_id010272
예규
↳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law_id2100000270884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law_id2100000194595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law_id2100000174905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law_id008340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law_id010263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34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1439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law_id008346
훈령
↳ 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law_id2100000188401
훈령
↳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law_id2100000269872
훈령
↳ 훈령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6506
훈령
↳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law_id2100000233668
훈령
↳ 훈령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7794
인용
지방자치법
§47 1항 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outgoing제47조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 outgoing제2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49 설립 등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 outgoing제49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76 설립ㆍ운영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outgoing제76조
인용
지역보건법
§10 보건소의 설치
"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
→ outgoing제10조
인용
소방기본법
§3 1항 소방기관의 설치 등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 outgoing제3조
인용
소방기본법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 outgoing제10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
← incoming제54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
← incoming제65조의3
인용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 incoming제37조의2
위임
지방재정법
제55조의4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
← incoming제55조의4
위임
지방재정법
제60조의8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 incoming제60조의8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
← incoming제12조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 incoming제41조
cites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투자심사 제외 사업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삭제 6. 그 밖에 예산"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
← incoming제64조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
← incoming제1조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투자심사의 기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영 제41조제1항제2"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 타당성조사 계약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 incoming제12조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 incoming제1조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투자심사의 기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incoming제60조
인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6조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사업예산"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 incoming제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
← incoming제9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incoming제29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3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incoming제23조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
← incoming제20조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incoming제26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에 따른 의무지출사업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 incoming제6조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7조 타당성 검토
"을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incoming제17조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8 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
"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
← incoming제26조의18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8 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
"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
← incoming제26조의18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3조 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의무지출사업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incoming제43조
인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 incoming제8조
인용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 및 보고서
"게 각각 보고하는 결산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4.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 incoming제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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