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재정법
조문 본문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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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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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고시
↳ 고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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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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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 훈령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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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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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재심사
"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ㆍ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100분의 60)을 초"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의 장"이라 한"
인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인용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법령에 따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리ㆍ운영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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