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제공함시설서비스노인각종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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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삭제 <2011.6.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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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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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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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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