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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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84조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2조단가계약
- 함께 인용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 조문 인용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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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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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하여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속하는 도가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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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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