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의 비율 등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할부담비율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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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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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하여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속하는 도가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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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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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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