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8.3.13>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2018.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인복지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가 법령이 있는 사항도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고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는 적법이라는 판례입니다.
제3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제2조 제6호).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제2조 제1호) 중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가)목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제2항의 죄 등을, (파)목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2004. 1. 29. 법률 제7152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등 일정한 노인학대 행위유형을 금지하는 규정(제39조의9)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는 벌칙 규정(제55조의2, 제55조의3 등)을 신설하였는데, 형법상 단순폭행죄(제260조 제1항) 및 단순상해죄(제257조 제1항)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2016. 12. 2. 법률 제14320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제39조의9에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하였다. …
본문 인용: 001777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