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1306
판례
임금
창원지방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11306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0조 ·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1조 · 주지 의무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2조 ·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3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4조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액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8조 · 최저임금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9조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