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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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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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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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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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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