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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4조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법
시행 · 2020-05-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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