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제29조에 따른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6>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2.제1항제2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조달기업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③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달사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17조연체료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거래정지처분취소
조달청이 허위 규격서 기재 등을 이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를 6개월간 정지한 조치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0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수요기관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물품을 수요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행정청인 조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甲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다만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거래정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甲 회사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폈어야 하는데도, 위 거래정지 조치가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70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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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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