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보육정책위원회시ㆍ도지방보육정책위원회위원회중앙보육정책위원회시ㆍ군ㆍ구어린이집기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8.12.11, 2020.12.29, 2023.12.26>
②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9>
④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집 감면 부동산을 소유자 개인이 아닌 조합체가 사용·운영해 감면세액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상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